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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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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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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제연구개발수행과 관련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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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성장비·소프트웨어는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 
집행 전 연구계획서상 품목 명시 여부 확인(미계상시 사전 변경 승인 후 집행)

[유의사항]
1. 단가 300만원 미만시 연구책임자 재량 구매 가능
2.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천만원 미만은 반드시 중앙구매 절차 진행 후 집행
3. 총액 2천만원 이상시 조달청 공개입찰 등 절차 진행
4. 1억원 이상 소요 장비 구입시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 심의
5.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금액 불인정(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시 인정)
6. 연구기기 및 시설비는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해야 인정

[구비서류]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타견적서), 거래명세서(인수자서명), 거래처 입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검수조서(해당시)
○ 카드결제: 카드전표, 견적서(타견적서), 거래명세서(인수자서명), 물품검수조서(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