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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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국외 출장)

연구활동비 : 국외 여비 [2019. 9.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활동비로 통합]

[유의사항]
1. 출장지에서 회의를 할 경우 식비 감액 신청(회의비, 식대 이중 청구 불가)
2. 학회등록시 식대 포함된 경우 여비신청서 식비 감액 신청
- 국외 출장여비: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시 숙박비 증빙자료 미제출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 출장보고서는 출장 후 국외는 14일 이내 제출(출입국 확인서 포함)
- 출장 이행 관련 증빙서류 첨부(EX: 운임표, 출장지에서의 사용한 영수증 등)
- 출장목적: 학회 참석, 자료 수집 정확히 기재


[구비서류
*붙임: 여비청구양식 참조

  1. 여비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부분)
  3. 보딩패스 혹은 출입국 증명서
  4. 항공료 결제영수증
  5. 항공권 발행확인서(e티켓)
  6. 숙박료 결제영수증 & 숙박내역서
  7. 환율표(출장전 여비 청구시는 출장일 전 임의일자 환율, 출장후 청구시는 출발일 기준 환율/ 매매기준율)
  8. 출장신청서 또는 국외여행허가공문 또는 출장명령 내부결재문서
  9. 출장증빙서류(학회 프로그램, 회의참석시 회의록, 공동연구내용 등)
  10. 귀국보고서 또는 출장결과보고서

국외 여비는 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로 나뉘며 사정에 따라 선택청구 가능합니다.

서울대여비규정(여비지급구분표,국가별등급표,여비지급표)을 참고하여 출발일 환율(매매기준율)로 계산(소숫점 아래까지 계산) 신청합니다.

** 출장전 선 청구시: 여비신청서, 출장신청서(출장명령서) 또는 국외출장허가공문(서울대), 여권사본, 항공료결제영수증, 항공권발행확인서(e티켓), 초청장 또는 행사프로그램 등 출장증빙자료, 여비신청일자기준환율표(매매기준율)

입출국 증빙, 귀국보고서 등은 출장 후 제출/ 선 청구 시 숙박비는 여비규정 상한액의 80%로 지급

** 출장 후 청구시: 여비신청서, 출장신청서(출장명령서) 또는 국외출장허가공문(서울대), 여권사본, 항공료결제영수증, 항공권발행확인서(e티켓), 보딩패스 또는 출입국증명서, 초청장 또는 행사 프로그램 등 출장증빙자료, 여비신청일자기준환율표(매매기준율), 숙박비결제영수증&숙박내역서, 귀국보고서

사유서는 항공료 결제 시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제출 필요


** 서울대 여비 규정 준용 : [연구비규정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