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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기타
연구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회의장 사용료, 교육훈련, 논문게재료, 영문교정료 등

[유의사항] 직접비에서 논문게재료가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반드시 명시[집행증빙자료 제출시 지원기관의 사사표기 반영 확인]

[구비서류]

영수증, 거래명세서, 기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