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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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건비(본교 교원)

인건비: 내부 연구원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등)


연구책임자가 연구원 변경시: 변경일 10일 이전까지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급적용불가]

참여연구원 변경승인 내부결재 후 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 가능

예시) 2019. 6. 1. 신규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시작일인 2019. 6. 1. 이전에 변경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참여 시작일 이후 변경된 건의 경우 소급적용으로 판단될수 있으므로 불인정됨.

서울대학교 내 연구소()의 임용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으로부터 사전 임용확인 후 과제에 참여 가능함으로 반드시 임용담당자와 협의 후 과제 참여 반영

서울대학교 내 연구소() 임용직급과 과제 적용 직급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제참여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인건비 직급단가 적용

[지급일]

매월 25, 소급분 익월 5일 지급

[구비서류]

  • [공통] 인건비신청서(인적사항)&연구원인적사항&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변경] 인건비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