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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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국내 출장, 시내 교통비)

. 서울대 여비 규정 준용
. 시내교통비(일비만) : 4시간 미만 2만원/ 4시간 이상 3만원
. 국내 출장여비 체재비

구 분 체 재 비 (단위: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1 50,000 실비 50,000 실비
2(교수, 부교수) 40,000 실비(120,000 이내) 30,000 실비
3(조교수, 연구원) 30,000 실비(80,000 이내) 20,000 실비
증빙영수증 생략 영수증 생략 영수증


[유의사항]
1. 출장지에서 회의를 할 경우 식비 감액 신청(회의비, 식대 이중 청구 불가)
2. 학회등록시 식대 포함된 경우 여비신청서 식비 감액 신청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 출장보고서는 출장 후 국내는 7일 이내 제출
- 출장 이행 관련 증빙서류 첨부(EX: 운임표, 출장지에서의 사용한 영수증 등)
- 출장목적: 학회 참석, 자료 수집 정확히 기재

[구비서류]

국내출장명령서, 여비지급신청서(출장일 전 제출, 운임 영수증, 출장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