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발행규정

[경제논집] 편집 및 발행 규정

- 1962년 3월 1일 제정, 1976년 6월 1일 개정, 1988년 6월 1일 재개정, 1998년 12월 1일 3차 개정, 2014년 1월 22일 4차 개정 -
  •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경제논집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제논집의 발행 목적) 경제학 전분야에 걸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성과를 게재하여 경제학 연구의 확산과 이를 통한 경제학 연구의 질적 심화에 기여하고자 경제논집을 발행한다.
  • 제3조(경제논집의 발행주기, 언어, 발행자) 경제논집은 1년에 2회, 6월 30일 및 12월 31일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발행한다.
  •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경제논집의 편집 및 발행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둔다.
    • 2) 편집위원회의 선정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그 외에 경제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수의 편집위원을 둔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수월성을 인정받는 국내외학자들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성과,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경제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진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술지 발간성과와 명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역할
      • ① 편집위원장은 경제논집의 편집 및 발행의 총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위원회는 경제논집 발행과 관련된 규정 중요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은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출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 4) 편집회의: 편집인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이 출석하는 편집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제5조(게재물의 성격)
    • 1) 본지의 게재물은 본지의 발행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경제학 전 분야의 학술 논문과 경제학 학술동향, 경제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논고와 토론, 그리고 학술서적에 대한 서평 등을 게재한다. 서평은 최근 3년 이내의 간행물에 한한다.
    • 2) 이미 발표된 연구물의 전재 또는 그와 동일 내용의 번안 내지 요약물은 일절 게재하지 않는다.
    • 3) 동일주제의 연구물은 당호로 완결하며, 분할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논문 심사 절차) 경제논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게재논문을 선정한다.
    • 1) 논문 게재 안내: 국내외 경제학자들에게 수시로 경제논집의 발간사항을 통보한다.
    • 2) 논문심사과정의 통고: 게재를 원하는 논문이 접수되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임을 논문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 3) 논문 심사자의 선정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윈회의 위원과 상의하여 제출된 논문분야에 해당하는 2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논문 심사자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를 요청한 논문의 저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 4) 논문 심사 의뢰: 위 3항에 의거하여 선정된 논문 심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되, 심사대상이 되는 논문 저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 5) 심사보고서: 논문 심사자로 하여금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전체적인 수준을 i) 투고 원문대로 게재, ii) 일부 수정 후 편집인 판단에 따라 게재여부 결정, iii) 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 절차를 걸쳐 게재여부 결정, iv) 게재거절로 나누어 판정한 종합평가 및 심사논문에 관한 상세한 논평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6) 심사결과의 처리
      • ① 편집인은 제출된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고려하여 투고된 논문을 i) 투고 원문대로 게재, ii) 일부 수정 후 편집인 판단에 따라 게재여부 결정, iii) 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 절차를 걸쳐 게재여부 결정, iv) 게재거절로 나누어 판정한 후 그 심사결과를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결과의 통보시 심사위원이 별도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익명으로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 7) 수정요구논문의 관리: 수정을 요구한 논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8) 투고 요령의 공지: 투고 및 심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경제논집 뒷 표지 이면의 “투고규정”에 게재하여 공지한다.
  • 제7조(논문 게재)심사 및 수정이 완료된 최종 형태의 논문이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된 순서를 기준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호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논문의 선정이 완결된 경제논집 해당호의 필진 구성 및 게재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배포) 경제논집은 비매품으로서 경제논집의 배포를 원하는 국내외의 개인 및 기관 독자 중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독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 제9조(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제논집에 귀속된다.
  • 제10조(기타) 경제학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논집을 국내 유수 학술단체(학회)의 기관지로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