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국외 출장)
연구활동비 : 국외 여비 [2019. 9.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활동비로 통합]
[유의사항]
1. 출장지에서 회의를 할 경우 식비 감액 신청(회의비, 식대 이중 청구 불가)
2. 학회등록시 식대 포함된 경우 여비신청서 식비 감액 신청
- 국외 출장여비: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시 숙박비 증빙자료 미제출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 출장보고서는 출장 후 국외는 14일 이내 제출(출입국 확인서 포함)
- 출장 이행 관련 증빙서류 첨부(EX: 운임표, 출장지에서의 사용한 영수증 등)
- 출장목적: 학회 참석, 자료 수집 정확히 기재
[구비서류]
*붙임: 여비청구양식 참조
- 여비신청서
- 여권사본(사진부분)
- 보딩패스 혹은 출입국 증명서
- 항공료 결제영수증
- 항공권 발행확인서(e티켓)
- 숙박료 결제영수증 & 숙박내역서
- 환율표(출장전 여비 청구시는 출장일 전 임의일자 환율, 출장후 청구시는 출발일 기준 환율/ 매매기준율)
- 출장신청서 또는 국외여행허가공문 또는 출장명령 내부결재문서
- 출장증빙서류(학회 프로그램, 회의참석시 회의록, 공동연구내용 등)
- 귀국보고서 또는 출장결과보고서
국외 여비는 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로 나뉘며 사정에 따라 선택청구 가능합니다.
서울대여비규정(여비지급구분표,국가별등급표,여비지급표)을 참고하여 출발일 환율(매매기준율)로 계산(소숫점 아래까지 계산) 신청합니다.
** 출장전 선 청구시: 여비신청서, 출장신청서(출장명령서) 또는 국외출장허가공문(서울대), 여권사본, 항공료결제영수증, 항공권발행확인서(e티켓), 초청장 또는 행사프로그램 등 출장증빙자료, 여비신청일자기준환율표(매매기준율)
※입출국 증빙, 귀국보고서 등은 출장 후 제출/ 선 청구 시 숙박비는 여비규정 상한액의 80%로 지급
** 출장 후 청구시: 여비신청서, 출장신청서(출장명령서) 또는 국외출장허가공문(서울대), 여권사본, 항공료결제영수증, 항공권발행확인서(e티켓), 보딩패스 또는 출입국증명서, 초청장 또는 행사 프로그램 등 출장증빙자료, 여비신청일자기준환율표(매매기준율), 숙박비결제영수증&숙박내역서, 귀국보고서
※ 사유서는 항공료 결제 시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제출 필요
** 서울대 여비 규정 준용 : [연구비규정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