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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자문, 원고, 통역, 번역 등)
- 참여연구원(세부, 위탁과제포함)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불가
※ 서울대학교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원)
구 분 | 회의수당 (1회/3시간이내) | 원고료 (A4 1장당) | 세미나 강사료 (1회당) | 자문료 등 (1시간 당) |
연구책임자(전임교원 이상) | 200,000 이하 | 50,000 이하 | 800,000 이하 | 150,000 이하 |
연구원(책임급 이하) | 200,000 이하 | 50,000 이하 | 600,000 이하 | 100,000 이하 |
※ 외부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의 경우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용
[구비서류]
전문가(자문가)활용내역서· 회의수당지급내역서, 강사료, 원고료내역서 행사프로그램(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