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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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ㆍ연구환경 유지비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 및 연구실 환경 유지비[2019. 9.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활동비로 통합]
. 사무용품에 토너, 복사용지 사용 필요시 계획서상 꼭 명시 후 집행
. 연구실환경유지비[대학에 한함] : 당초 계획서상 명시된 품목만 인정
1) 인정항목
연구환경유지에 필요한 비품기기
·난방기기*, 선풍기, 냉장고, 난로,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은 불인정
2)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사무용품ㆍ연구환경 유지비 영수증(신청서), 거래명세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