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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및 식대[2019. 9.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활동비로 통합]
가. 회의비: 회의록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재단)의 경우 외부참석자가 참석한 회의비(회의록) 제출
나. 식 대: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야근·특근식대를 말함 / 1인 1만원 이내
[유의사항]
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불인정
나. 심야(23시 ~ 익일 6시) 집행 불인정
[구비서류]
영수증, 회의록이 첨부된 회의비사용내역서, 방명록(참석자 서명, 50만원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