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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연구수당
가. 인건비의 20% 이내 산정 가능 및 당초 계획금액 초과 불인정
나. 연구수당 개시 시점
1) 단년도 과제의 경우: 3개월 (다년도과제의 경우 사업 시작과제 포함)
2) 다년도 과제의 경우: 1개월
3) 1년 미만의 과제의 경우: 총 연구기간의 1/4 경과 시점
다. 2019. 9. 1.이후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 초과 할 수 없음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 2019. 9.1.]
[유의사항]
가.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필수
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1인이 계상된 연구수당 전액수령 할 수 없음(100%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