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4년 1월 연구비 관련(연구행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반납계좌 입금정지, 반납 가상계좌 신청, 원카드 제도 확대, 구매자산 청구 관련)
2024년 1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주요 변경사항 | (SRnD) 시행일 |
연구비 반납 프로세스 (입금 방식 변경 및 메뉴 신설) | ○ 기존 연구비 반납계좌(신한은행/140-011-464480) 2024. 1. 2.(화) 09:00부터 입금정지 ○ 가상계좌 신청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에 입금 후 반납 결의 절차 진행 - SRnD>연구비관리>연구비지출관리>반납가상계좌 신청 | 2024. 1. 2.(화) |
연구비(법인)카드 취소 신청 변경 | ○ 신청구분 전표삭제(입금건), 전표제외(취소건)으로 변경 ○ 오용처리를 위해 반납계좌 입금 불가 사용한 연구비(법인)카드의 결제계좌로 입금 | 2024. 1. 3.(수) |
ONE-CARD 제도 확대 | ○ ONE-CARD 발급대상 확대 - 민간, 교내 및 해외 연구과제를 포함한 비R&D 사업 연구과제 - 전임 및 비전임 연구책임자 | 2024. 1. 3.(수) |
연구물품 자산 관리 | 유형자산 취득 관련 SRnD시스템>구매자산탭에서 매핑하여 청구되도록 변경하여 지출결의서에 대한 자산 등재 누락이 없도록 개선 | 2024. 1. 2.(화) |
1. 미처리 카드 전표 분기별 제재: 2개월 이상 회계 미처리 전표가 있는 과제 카드 사용정지 및 신규 카드발급 제한을 분기별로 시행
2. 학생인건비 업무 처리 일정 준수: 수시 지급 제한되며, 정기지급일 및 소급지급일에 인건비 지급
붙임 1. 반납가상계좌 신청 사용법 1부
2. 연구비(법인) 카드 취소 신청 매뉴얼(2024.01.) 1부
3. 원카드 매뉴얼 종합(2024.01.) 1부
4. 연구물품 구매관련 지출개선 안내 1부. 끝
Files (1)
- 반납가상계좌신청 사용법(2024.01.).pdf외3건.zip (2 MB, download:83)